전화기(공공 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기본 인증
-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이 인증이란?
아래 질문에 답하면 추가로 필요한 인증(예: 무선 기능의 전파법 적합성평가)까지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세부 품목: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다),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