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적합성평가 가이드
최종 수정 2026-10-08
블루투스·와이파이 같은 무선 기능이 있거나, 전자파를 내거나, 통신 단자가 있는 전자기기는 대부분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전파법 제58조의2). 전기용품 안전관리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네 가지 평가
- 적합인증: 전파 혼신이나 인명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 지정시험기관 시험 뒤 국립전파연구원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받습니다.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영향이 적은 일반 소비자용 기기(컴퓨터, 모니터, 블루투스 스피커, 조명기기 등). 시험 뒤 등록하면 등록필증을 받습니다.
- 자기적합확인: 사용 범위가 한정된 기기. 사업자가 시험·확인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합니다.
- 잠정인증: 기준이 없는 신기술 기기에 임시로 주는 인증. 기준이 생기면 정식 평가를 다시 받습니다.
면제될 수 있는 경우
시험·연구용, 전시용, 수출 전용 기자재와 일부 단순 기능 기기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전파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니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확인하세요.
확인과 조회
-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인증 통합조회에서 모델명, 제조사, 제조국, 인증번호로 이미 평가받은 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무선 모듈이 인증을 받았어도 완제품 평가가 필요한지는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기관에 확인합니다.
- FCC, CE 같은 해외 인증이 있어도 국내 적합성평가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인증기관과 법령 원문으로 하세요.
이 안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인증기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