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사항과 라벨 가이드
최종 수정 2026-10-08
인증·신고를 마친 제품에는 정해진 표시사항을 붙여야 합니다.
국내 제조품은 출고 전, 수입품은 통관 전에 표시합니다.
전기용품 표시 항목
-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마크
-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 모델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외국 제조업체면 제조국명 추가)
-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제조연월, 로트번호 등)
- 애프터서비스 연락처 (실제로 A/S가 가능한 국내 연락처)
- 개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 (주의·경고 문구, 정격 등)
표시 방법
- 원칙적으로 제품에, 알아보기 쉽게,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각인합니다.
- 제품 표면에 표시했으면 포장의 같은 표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KC 마크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 가로·세로 비율은 도안과 같게 유지합니다.
- 사용설명서와 안전 관련 표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씁니다.
- 너무 작아 모두 표시하기 어려운 부품·부속품은 별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항목(사용 연령, 주의 문구 등)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 부속서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판매 화면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릴 때 KC 인증번호와 인증 구분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다른 모델의 번호를 쓰면 상품이 내려가거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내 제품 화면에서 등록용 정보를 한 번에 복사할 수 있고, 라벨 생성에서 라벨 도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인증기관과 법령 원문으로 하세요.
이 안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인증기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