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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KC 인증 마법사

표시사항과 라벨 가이드

최종 수정 2026-10-08

인증·신고를 마친 제품에는 정해진 표시사항을 붙여야 합니다.

국내 제조품은 출고 전, 수입품은 통관 전에 표시합니다.

전기용품 표시 항목

  1.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마크
  2.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3. 모델명
  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외국 제조업체면 제조국명 추가)
  5.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제조연월, 로트번호 등)
  6. 애프터서비스 연락처 (실제로 A/S가 가능한 국내 연락처)
  7. 개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 (주의·경고 문구, 정격 등)

표시 방법

  • 원칙적으로 제품에, 알아보기 쉽게,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각인합니다.
  • 제품 표면에 표시했으면 포장의 같은 표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KC 마크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 가로·세로 비율은 도안과 같게 유지합니다.
  • 사용설명서와 안전 관련 표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씁니다.
  • 너무 작아 모두 표시하기 어려운 부품·부속품은 별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항목(사용 연령, 주의 문구 등)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 부속서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판매 화면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릴 때 KC 인증번호와 인증 구분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다른 모델의 번호를 쓰면 상품이 내려가거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내 제품 화면에서 등록용 정보를 한 번에 복사할 수 있고, 라벨 생성에서 라벨 도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인증기관과 법령 원문으로 하세요.

이 안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인증기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