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게임기구
기본 인증
-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이 인증이란?
아래 질문에 답하면 추가로 필요한 인증(예: 무선 기능의 전파법 적합성평가)까지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세부 품목: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한다) 비고: K 또는 KC 60065 및 60950-1에 규정된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상업용 비디오게임기, 폴리퍼게임기, 전자게임기, 상업용 스코어링 머신은 별표2 제7호 하목(게임기구)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