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기본 인증
- 안전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이 인증이란?
아래 질문에 답하면 추가로 필요한 인증(예: 무선 기능의 전파법 적합성평가)까지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세부 품목: 기기보호용 차단기(정격전류가 125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ㆍ과부하보호ㆍ단락겸용 보호 겸용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