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기본 인증
- 안전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이 인증이란?
아래 질문에 답하면 추가로 필요한 인증(예: 무선 기능의 전파법 적합성평가)까지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세부 품목: 전기기기용 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상호연결커플러(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 플러그 및 콘센트[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 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케이블릴(단상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 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