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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KC 인증 마법사

병행수입·구매대행 가이드

최종 수정 2026-10-08

같은 제품을 다른 경로로 들여오거나, 해외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도록 대행할 때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정식 수입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병행수입 특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국내 전용 사용권자(정식 수입업자)가 이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것과 같은 모델이면 다시 인증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입니다. 2018년 7월 개정법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

  • 정식 수입업자가 인증받은 기관과 같은 기관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수입 모델 사진(전기용품은 앞면·뒷면·플러그·전원부), 같은 모델의 KC 표시가 보이는 사진이나 인증·신고번호를 냅니다.
  • 기관이 두 모델이 같은지 확인한 뒤 서류를 발급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 사업자등록증, 수입 모델 사진, 같은 모델이 공급자적합성확인 후 국내에 유통 중임을 보여 주는 자료(KC 표시가 보이는 판매 화면 등)를 갖춰 보관합니다.
  • 전기용품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예: 공유기)는 이 특례와 다른 절차이므로 따로 확인하세요.

구매대행 특례

  • 해외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는 구매대행은, 위해도가 낮은 일부 품목에 한해 KC 표시가 없어도 허용됩니다. 대상 품목은 국가기술표준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 구매대행업자는 제품별로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점과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는 점을 인터넷에 알려야 합니다. KC 표시가 있는 제품은 KC 마크와 인증·신고번호도 게시합니다(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은 번호 게시 제외).
  • 재고를 들여와 파는 수입 판매는 구매대행이 아닙니다.
  • 어린이제품은 KC 표시 없이 구매대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인증기관과 법령 원문으로 하세요.

이 안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인증기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